'이물신고 방문택배' 축산물, 수입식품으로 확대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식약처 제공)관련 키워드식약처이물신고조유리 기자 국힘 당감위 "내년 1~3월, 사고당협 제외 254곳 당무감사"[오늘의 국회일정] (6일, 금)관련 기사백신 이물 신고 '쉬쉬' 못한다…72시간 수거·45일 최종조사 의무화추석 맞아 식품안전 상식 풀어볼까…'한입 퀴즈' 이벤트광진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평가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식약처 다짐…"AI 적극 활용, 식품안전으로 건강한 한국 만든다"식약처, 내부 회의 유튜브로 공개…"李대통령처럼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