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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신규자금 40조원…성수품 20.4만톤 공급

제52차 경제중대본…'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홍남기 "전통시장 상인에 성수품 대금 1천만원씩"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1-06 07:45 송고 | 2022-01-06 08:12 최종수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5/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5/뉴스1

홍남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관련, 민생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총 6조5000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기존 손실보상 2조2000억원에 △추가지원 4조3000억원(방역지원금 3조2000원, 현물지원 1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을 더한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희망대출플러스+ 등)인 35조8000억원과 별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면서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월10일~28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톤(전년대비 31% 증가)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오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올린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월17일~2월2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며,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의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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