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애완견 발로 찼어?"…70대 노인 때려 죽인 60대男 집행유예

法 "우발적 범행·유족 상대 1억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2-01 08:01 송고 | 2016-02-01 16:29 최종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한 70대 노인을 때리고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4일 밤 9시1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71)씨가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주먹으로 A씨의 오른쪽 턱 부위를 한차례 때렸고, 이 충격으로 A씨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김씨는 범행 이후 달아났고, A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인 5일 0시39분쯤 인근 병원에서 숨졌다.

범행 후 달아났던 김씨는 경찰 수사 이후 자수했고,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법원에 1억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쓰러진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A씨 유족들이 김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주 후에 자수했다"며 "김씨가 A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