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김씨는 지난해 9월4일 밤 9시1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71)씨가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주먹으로 A씨의 오른쪽 턱 부위를 한차례 때렸고, 이 충격으로 A씨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김씨는 범행 이후 달아났고, A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날인 5일 0시39분쯤 인근 병원에서 숨졌다.
범행 후 달아났던 김씨는 경찰 수사 이후 자수했고,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법원에 1억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쓰러진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A씨 유족들이 김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주 후에 자수했다"며 "김씨가 A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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