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노인 항소심 징역 17년→10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71)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형이 불가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데다가 고령으로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5월 12일 밤 9시30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주택에서 A(69·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뒤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06년 부인과 사별한 뒤 A씨와 동거하며 현금 3000만원을 줬으나 이별을 통보받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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