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71)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형이 불가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데다가 고령으로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5월 12일 밤 9시30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주택에서 A(69·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뒤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06년 부인과 사별한 뒤 A씨와 동거하며 현금 3000만원을 줬으나 이별을 통보받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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