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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犬 농가 "개고기 금지 찬성" 나섰다

개고기 수요 감소..2만 식용견 사육농가 고사 위기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1-09-04 02:19 송고 | 2012-01-26 20:56 최종수정

 
© News1 대한육견협회 사진 캡처


식용견(犬) 사육농가가 개고기 식용 합법화 주장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로 입장을 바꿨다. 사육농가들은 대신 사육포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정서상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던 개고기 식용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나와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4일 대한육견협회 및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식용견 사육 농가들은 최근 "정부에서 보상만 현실에 맞게 해준다면 개 식용 금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동물보호협회 측에 전달했다. 
 
애완견을 넘어 '반려 가족'이란 인식으로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며 식용견 수요가 급감, 사육 농가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달 중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개식용 금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개 사육 농가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2만여 식용견 사육 농가 '도산'위기
 
식용견 사육농가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의 윤선희 회장은 "정부에서 폐업을 시키고 보상을 해 업종전환을 할수 있게끔 지원만 해 준다면 개 식용 금지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1000여명의 협회 회원중 80%가량은 이에 동의한 상태이다"며 농가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했다.
 
최영인 협회 사무총장은 "정부나 국회에서 중심을 잡고 축산물관리법 등도 추진해줘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동물보호협회와 충돌만하고 있다"며 "축제 행사 등 홍보를 못하고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나빠져 2만여 사육 농가들이 도산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국내 애완견 수는 대략 400만~5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간 소비되는 식용견은 150만 마리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식용견은  2008년 200만~250만 마리에서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격도 수년째 1근 4000원대로 답보 상태다.
 
동물 보호 관련 TV프로그램 및 단체 홍보 활동 등의 영향으로 개가 '반려가족'으로 인정되며 식용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업 1만5000여 농가 등 전국 2만여 식용견 사육 농가는 도산위기에 내몰렸다. 농장주의 연령대도 대부분 60~70대의 고령이라 전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위생 사각지대 놓인 '식용견'
 
식용견은 관련법조차 허술해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개고기는 축산물로 분리가 안돼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개 도축에 관한 법적인 논의도 개고기 합법화에 관한 팽팽한 찬반 논리속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육농가는 다만 사육시 축사와 관련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환경부에 신고할 뿐이어서 개고기의 도축이나 유통과정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다.
 
애완견 사체나 유기견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일도 적발되고 있다. 개고기가 보신 식품이라기 보다 위해식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족 정서상 …시도조차 되지않는 개고기 법안
 
개 식용 금지, 혹은 개고기 식용 법제화 등 상이한 입장의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20여년전인 88올림픽때로 거슬로 올라가지만 둘다 지지부진한 상태다.  
 
개 식용 금지는 현재 동물보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입법은 개고기가 전통식품이라는 민족정서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동물보호와 관련된 많은 입법안들이 통과됐지만 '고양이 식용 금지'안은 통과되지 못할 정도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개 식용 금지 관련 입법을 10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조차 못하게 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다.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추진해보려도 했지만 아직 다수인 개고기 찬성자들을 부담스러워해 아무도 나서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의 개고기 식용 법제화는 1999년 김홍신 전 의원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기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했으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파문만 일으킨 채 흐지부지됐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 개식용 금지, 추진될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달 중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를 찾아가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는 현재 온·오프라인을 합쳐 10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과 연대해 개 식용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위기에 몰려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만 있다면 개 사육을 하지 않겠다"는 육견협회의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박소연 대표는 "대만 같은 경우 20년 유효기간을 두고 개 식용을 금지했다"며 "한국도 당장은 어렵지만 3~5년 정도 유예기기간을 둔다면 반발이 없지 않을까 본다"며 "현재 개를 식용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베트남 정도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식용과 관련해서는 2만여 개사육농가외에 전국의 수많은 보신탕 음식점, 개소주 업체, 개사료 업체 등도 관련돼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개 식용문제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안유영 농림수산식품과 방역총괄과 사무관은 "개 사육 농가쪽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정부에 대한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개고기 금지에 대해 검토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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