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입증되면 사법기관 조사 전 행정처분 면제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관련 기사구성욱 연세의대 교수, 2년간 식약처에 K-의료기기 자문 나선다"포름알데히드 배추 수입 여부 확인 중…中배추 검사 강화"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업체 집중점검내년 건기식 기능성 원료 10종 재평가 추진…빌베리추출물 등마포구, 홍대 메이드카페 29곳 집중점검…유흥접객행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