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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마곡 16·위례 A1-14블록 '직접 시공제'…전국 확대 앞장

국내 최초 70억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 시공' 확대
행안부에 제도개선 건의…'직접 시공' 평가 강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4-02-13 12:21 송고 | 2024-02-13 13:26 최종수정
SH공사 전경.
SH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직접 시공제 전국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 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13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접 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으로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하지만 SH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 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으로 직접 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 시공 비율이 평가 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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