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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의사 인력 재배치' 해법 찾는다

의대 증원 외 필수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 패키지 주목
의료이용 국민인식 개선, 전공의 처우개선 등도 검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11-15 07:00 송고 | 2023-11-15 10:06 최종수정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왼쪽 두번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왼쪽 두번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과제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제도 개선안이다. 복지부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른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의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되겠다.

복지부는 환자·소비자, 병원장 등 사회 각계를 만나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종합 정책 패키지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 측의 협상단장 교체 8일 만인 이날 오후 제17차 회의를 연다. 의협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을 단장으로 새 협상단을 꾸려 필수 지역의료 강화 방안 논의에 다시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 등은 복지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산술적인 의사 수 늘리기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대국민 여론전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서정성 총무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2023.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서정성 총무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2023.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에 의협은 회원들에게 꾸준히 "필수 및 지역의료 유입을 위해 무엇보다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 방안 논의가 우선 필요함을 피력했다"며 내부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복지부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각을 세우는 의협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동의와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제안들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 패키지는 △적정한 보상 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 인력 재배치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적부담 완화'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의도치 않게 사망이나 상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지나치게 빈번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론된다.

법령상 최선을 다한 의료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는 조정이 성립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의 위험 등에 이르게 된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고, 이로 인해 의료계는 형사 특례가 무력화되고 분쟁이 대부분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로도 지목되는 데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뿐 아니라 조정이 되거나 공제보험에 가입한 경우까지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를 사회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의료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회의'를 발족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책 패키지에는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의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 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합리적인 분원 설립·병상 관리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역시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처우 개선과 병원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일자리 창출을 검토한다. 특히 의대 졸업생이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련 없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의료계와 의학계, 수련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여기서 나온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중 하나가 의대 졸업 후 1년간 인턴 대신 2년간 임상 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여러 진료과를 돌며 배우는 1년간의 인턴 과정을 없애는 대신 2년간 임상 수련의를 도입해, 이를 마쳐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TF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토대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아직 세부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도 임상 수련의 등 전공의 처우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구체화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할 때 함께 소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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