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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제도·관련법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이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었다"며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늘 논의는 당과 함께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 됐다"며 "첫째 학생 생활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령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 셋째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