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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페이코인, 빗썸 상대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구진욱 기자 | 2023-04-11 17:39 송고 | 2023-04-11 17:41 최종수정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이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1일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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