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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 사태 보완법 추진…"피해 민원 정부가 공개"

정필모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3-03-29 14:59 송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오류 시 이용자들의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오류 시 이용자들의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오류 시 이용자들의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카카오가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민원 처리 결과를 방통위에 회신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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