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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비스 보상하고도 욕먹는 카카오 vs 돈 받고도 나몰라라 유튜브"

카카오, 무료 이용자도 먹통 보상…유튜브는 프리미엄 이용자도 무보상
먹통에도 버틴 유튜브·인스타그램vs보상 첫발 뗀 카카오…'역차별' 우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3-01-09 06:00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최근 카카오가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로 무료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에 나섰다. 현행법상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은 의무사항이 아닌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6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로 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료 서비스의 경우 장애가 발생해도 보상 의무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 등에 따르면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이 없다면, 즉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서비스가 약 6시간 동안 먹통됐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 장애 발생 원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스타그램에서 약 8시간30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나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데다 유료 서비스만 해도 국내 사업자들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은 반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빅테크 구글의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보상이 없었다. 지난 202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유튜브는 두번이나 먹통이 됐지만 이용자들, 특히 프리미엄 이용자들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웨이브와 네이버페이 등 국내 사업자들은 유료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안을 내놨다. 지난 2020년 웨이브는 서버 부하로 약 1시간20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데에 대해 프리미엄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플러스 패키지를 일주일간 무료 제공했다.

같은 해 네이버페이 또한 4시간 동안 발생한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광고비 전액을 환불했다. 카카오 역시 이번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결국 선례를 살펴봤을 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셈이다. 국내 사업자만 '텃밭'인 한국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에 나섰고 해외 사업자의 경우, 여론에 대해서만 눈 감으면 그만이라 '버티기'로 일관한 것이다. 

무료 서비스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이용자가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 역시 무료 이용자 보상에 대한 첫발을 뗐지만 보상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상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90일 한정 등 조건을 뒀다는 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용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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