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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미승인 논문인용 논란…"부실 소지 있어"

[국감현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질의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작성…학회에서 정식 승인 못받아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10-11 16:59 송고
지난해 1월1일 큰고니가 신축년 새해 첫날인 1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 인근 한강상류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 2021.1.1/뉴스1 © News1
지난해 1월1일 큰고니가 신축년 새해 첫날인 1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 인근 한강상류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 2021.1.1/뉴스1 © News1

부산시가 서부산권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논문을 공식 문헌자료로 인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유령논문'이라고 비판했지만 시는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장낙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학회에서 정식 승인받지 않은 논문을 공식 문헌자료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부산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장낙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1.5km 길이의 교량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미흡' 판정을 받고 한차례 반려됐다. 시는 지난 6월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에 제출했고, 보완 지시가 내려와 최근 재조사를 마치고 11월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과 낙동강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지난 6월 보완 지시가 내려진 평가서에 인용된 논문을 문제 삼고 있다. 평가서에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의 고니류 서식지 분석' 및 '겨울철새에 대한 낙동강 하류 둔치지역의 복원 효과 및 가능성' 제목의 참고 논문 2개가 인용됐다.
해당 논문에는 큰고니 등 멸종위기 생물의 자연성·안전성만 보완되면 장낙대교를 지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직 시 고위공무원이 논문을 작성했고, 학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논문이 한국조류학회와 한국환경생태학회에 투고됐다고 부산시에서 알려왔다"면서도 "이들 기관에서 학회에 출판되지 않거나 게재불가 결정이 내려져 정식 논문이 아니라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비판했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학회에서 정식 논문으로 승인되지 않은 예비논문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식 문헌자료로 인용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거짓·부실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논문을 작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체불명의 '유령논문'을 평가서에 인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낙대교가 이대로 지어지면 생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식 논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18년간 낙동강 환경을 모니터링 한 조사를 토대로 참고 문헌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필요한 문헌으로 참고 서적 등 다양한 자료가 허용되는 만큼 학회에서 인정받은 논문만 기재하라는 법은 없다"며 "참고 문헌에는 오랜 기간 낙동강 유역을 모니터링 한 사실 기반의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환경단체에서 교량 사업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환경청에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입지 타당성, 현황 조사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시에 반려 조치했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재차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청이 보완 지시를 내려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르면 11월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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