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음식에서 ○○○○ 나왔어요"…배달앱 '이물 신고' 최다 품목은

2020년 1557건→2021년 6866건 '4배 이상' 급증…올해 상반기만 4499건
머리카락→벌레→금속→비닐 순…행정처분은 전체 신고 중 14% 그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2-10-02 15:07 송고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비대면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와 신고된 건수가 최근 1년 동안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2019년 7월~2022년 6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에서 2021년 6866건으로 1년만에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1월~6월) 이물 신고는 4499건에 달해 올해 누적 이물 신고는 지난해 기록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3732건이다. 그중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벌레 2836건, 금속 1179건, 비닐 944건, 플라스틱 740건, 곰팡이 248건 순이었다. 유리와 실, 털 등 기타 이물은 3424건이었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만461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6%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이츠 17%(2388건), 요기요 6%(79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14%(1874건)에 불과했다. 그중 대부분이 시정명령(1791건)에 그쳤다. 영업정지 70건, 기타(과징금 등)는 23건이었다.

연도별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2019년 23%(185건)에서 2020년 19%(299건), 2021년 13%(9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가 전국에 66만개소에 이르지만 식약처로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은 지정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만5979개소에 그치다"며 배달음식점의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