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주, 지하수 굴착·원상복구 절차 '4단계→2단계' 간소화

지하수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08-14 09:56 송고
제주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 지하수 굴착행위 종료와 원상복구 신고절차가 간소화됐다. 

제주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절차로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행위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있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굴착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기존의 '굴착행위 신고→종료신고→원상복구 착수신고→완료신고' 4단계 처리절차를 '굴착행위 신고→종료 신고시 원상복구 착수·완료신고 일괄처리'로 간소화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해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ks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