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마약 사용자 총기 금지’ 적용 범위 축소 판결

"마약에 취한 상태일 경우만 총기 소지 금지"
"마약 상습 사용자라도 수정헌법 2조 권리 보장돼야"

본문 이미지 -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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