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일 경우만 총기 소지 금지""마약 상습 사용자라도 수정헌법 2조 권리 보장돼야"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관련 키워드마약 사용자 총기소지권영미 기자 밴스 "3000억달러 지원금, 이란 행동 변화가 전제" 재강조美부통령, 이스라엘 작심 비판…"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