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일 경우만 총기 소지 금지""마약 상습 사용자라도 수정헌법 2조 권리 보장돼야"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관련 키워드마약 사용자 총기소지권영미 기자 이란전에 美무기 소진, 패트리엇 1700발뿐…한국 안보에도 '빨간불'헌터 바이든 "아버지 암 뼈까지 전이…내 사면은 좋은 선택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