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일 경우만 총기 소지 금지""마약 상습 사용자라도 수정헌법 2조 권리 보장돼야"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연방대법원 ⓒ 로이터=뉴스1관련 키워드마약 사용자 총기소지권영미 기자 [뉴욕개장] 트럼프의 이란 제안 거부에 하락 출발…나스닥 0.49%↓내전 격화 미얀마, 군이 반군 지역 시장 공습해 33명 사망관련 기사대통령 고향서 헌터 바이든 배심원 뽑기…하루 만에 쾌속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