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301조 근거 '플랜B' 돌입 '상호관세 2.0' 개막에 세계경제 불확실성 다시 엄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의 파에나 포럼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정상회의'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3.27. ⓒ AFP=뉴스1
피터 나바로 트럼프 대통령 무역·제조업 수석고문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3.12 ⓒ 뉴스1 김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