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직무유기…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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