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단기간 거주한 뒤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며 추납 제도에 대한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국민연금 #추납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며 추납 제도에 대한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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