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세한 현장 영상을 뉴스1TV에서 확인해보자.
#이재명 #거부권 #형사소송법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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