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거부권' 입장 밝혔다…"의견 다르다고 쓸 수 있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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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부권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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