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10억원으로 잡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실효세율 1% 수준의 보유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자유토론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 교수는 "저는 2005년 지역에 내려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아직도 5억이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강력한 부동산 세제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며,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게 적정하다고 보냐고 물었고 정 교수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인 5억원의 2배 이상, 즉 10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자유토론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 교수는 "저는 2005년 지역에 내려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아직도 5억이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강력한 부동산 세제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며,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게 적정하다고 보냐고 물었고 정 교수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인 5억원의 2배 이상, 즉 10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