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심의·의결말기 이전에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보건복지부 제공)관련 키워드호스피스연명의료보건복지부암임종기강승지 기자 [100세건강] 한쪽 어깨 처진 아이, 척추측만증 의심…성장기 주의상속세 폭탄에 '지역의료' 문닫을 판…국회, 잇따라 구제법 내놔관련 기사부산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공로로 복지부장관상"죽음 앞에서도 외롭지 않게"…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확산"집에서 눈 감고파"…78% 원해도 현실은 13%뿐, 자택임종 왜 어렵나인권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복지부에 권고소아청소년 완화의료기관 10개 시도 '전무'…절반 이상 서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