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교권 침해에 따돌림 등 현실적 문제 많아" 전문가 "학교 주체 간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 강화해야"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학교 모습. 2023.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이 시작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됐다. 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시 돌려준다. 2023.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