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최선일 때만' 지자체 심의로 허용…국제입양은 국내서 못 찾을 때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
기관·개인 국제입양 따른 부당 이익 못 취하게

본문 이미지 - 국회에서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국회에서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본문 이미지 -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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