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기관·개인 국제입양 따른 부당 이익 못 취하게국회에서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입양국제입양국회보건복지부조규홍관련 기사김경협 동포청장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자산"…우편·전자투표 추진안창호 인권위원장 "정부·국회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 나서야"[오늘의 국회일정] (4일, 수)3기 진실화해위 출범…1호 신청 사건은 해외입양 국가폭력 300건'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2년…숫자는 줄었지만 개들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