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0곳중 6곳이 4인 이하…'사업장 쪼개기' 등 꼼수도"근기법 제정 이후 줄곧 제외…근로자 위한 최소 보호장치"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6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국회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4인이하사업장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관련 기사인권위, '장애인 자기결정권' 논한다…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홍익표, 유시민 '재건축론'에 "국민이 결정할 문제…건강한 논의 돼야"전두환 계엄에 불법구금된 김종필…법 "장녀에 1억4500만원 배상"안민석 "새로운 결단 필요"…교권 보호 첫 공개토론서미화 "민형배 당선인,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갈등 종지부 찍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