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생명안전기본법유채연 기자 서울 중구 아파트서 연습용 포탄에 20명 대피 "위험성 없어"안창호 인권위원장, 원주보훈요양원 찾아 6·25 참전유공자 위문관련 기사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정청래, 檢향해 "정치검찰 넘어 정치깡패…특검 통해 반드시 사법 처리"인권위원장, 대전 안전공업 참사에 "전반적 안전관리 체계 살펴야"[인터뷰 전문] 이지은 "박왕열, 한국서 살인죄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