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생명안전기본법유채연 기자 창호지에 손가락 '쑥'…'몰상식 관람객'에 경복궁 골머리경찰, 고위직 중대비위시 주요 보직 영구제한…적용범위 확대(종합)관련 기사안창호 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검토 우려…외교적 해결 우선”[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유재성 "수사-공소기관 책임 떠넘기기 발생 않도록 하겠다"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중수청법'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정청래, 檢향해 "정치검찰 넘어 정치깡패…특검 통해 반드시 사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