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생명안전기본법유채연 기자 경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개인정보 비공개' 고발 건 불송치어버이날 전국에 '강풍' 유의…강원도엔 오후에 비[오늘날씨]관련 기사정청래, 檢향해 "정치검찰 넘어 정치깡패…특검 통해 반드시 사법 처리"인권위원장, 대전 안전공업 참사에 "전반적 안전관리 체계 살펴야"[인터뷰 전문] 이지은 "박왕열, 한국서 살인죄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