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시급 1만 600~1만 860원 제시

하한선,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반영해 산정
상한선, 경제성장률 2.55%·물가 2.7% 더한 5.25% 인상률 기준

본문 이미지 -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저녁시간 정회를 마친 뒤 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저녁시간 정회를 마친 뒤 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이 시급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 사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며 노사에 물가·성장률 전망을 반영한 최종 선택 범위를 제시했다.

노동계 1만 1150원, 경영계 1만 550원 10차 수정안 사이에 공익 구간이 놓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공익 간 힘겨루기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을 시급 1만 600원, 인상률 2.7%로 제시했다.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상한선은 시급 1만 860원, 인상률 5.25%로 잡았다.

국내 주요 기관 평균인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한국은행 2.6%, 한국개발연구원 2.5% 평균)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더한 수치다.

본문 이미지 -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이에 앞서 노사는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 1150원(전년 대비 8.0%), 경영계 1만 550원(2.2%)을 제시해 격차를 600원까지 줄였다.

공익위원이 이 사이 구간을 상·하한선으로 제시하면서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거나, 공익 단일안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상·하한을 제시해 자율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장치로, 최근 몇 년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사실상 결정짓는 열쇠 역할을 해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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