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까지…勞 1만1700·使 1만410, 간극 1290원(종합)

최초안 1만 2000원 vs 1만 320원에서 1~4차 수정안 거쳐
12차 전원회의, 7일 오후 세종서 재개…공익중재·표결 논의 본격화 전망

본문 이미지 -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자리에 2027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자리에 2027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4차 수정안까지 이어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금액 격차는 시급 기준으로 여전히 1000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노사가 최초 요구안부터 1~4차 수정안을 거치며 격차를 1680원에서 1290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3·4차 수정안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에서 300원을 내린 시급 1만 1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비교하면 13.4% 인상이다.

경영계는 최초안 1만 320원에서 90원을 올린 1만 410원을 내놓아 0.9% 인상 수준을 수용했다.

앞서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1970원, 경영계는 1만 340원을 제시해 격차를 1630원으로 줄였고, 2차·3차 수정안을 거치며 1540원, 1410원을 거쳐 오늘 4차 안에서 1290원까지 좁힌 상황이다.

본문 이미지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중위소득을 근거로 "최저임금은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두 자릿수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물가와 전월세, 대출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 탈출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선이라는 논리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앞세워 “동결에 가깝거나 1% 안팎 인상만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가 4차 수정안까지 숫자를 조정했음에도 격차가 1290원에 머물러 있어, 향후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와 표결 여부를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처럼 기술적 수준의 소폭 조정만 반복될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로 공을 넘기는 익숙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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