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1800원 vs 使 1만3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격차 1410원'

노동계, 최초 1만2000원→3차안 1만1800원…인상률 14.4% 유지
경영계, 1만320원→1만390원으로 70원 인상…0.7%만 감내 가능

본문 이미지 -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자리에 2027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자리에 2027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 속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새로 내놓으며 다시 한번 금액 조정에 나섰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800원, 경영계는 1만 390원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보다 각각 200원 인하·70원 인상했고, 노사 간 격차는 1410원으로 여전히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 2000원에서 200원을 낮춘 1만 1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비교하면 14.4% 인상이다. 경영계는 최초안 1만 320원에서 70원을 올린 1만 390원을 내놓아 0.7% 인상 수준을 수용했다.

앞서 10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만 1970원(16.0% 인상), 2차 수정안으로 1만 1900원(15.3% 인상)을 내며 상향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왔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1만 340원(0.2% 인상), 2차 수정안에서 1만 360원(0.4% 인상)을 제시한 뒤, 이번 3차 안에서는 1만390원(0.7% 인상)까지 인상 폭을 조금 더 키웠다. 최초안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는 총 200원, 경영계는 70원을 움직인 셈이다.

본문 이미지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권순원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권순원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기남 기자

3차 수정안에서도 인상률 격차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와 중위소득 수준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고 규정하며, 실태 생계비에 맞춰 생계비 충족률을 지켜야 저임금 노동자가 빈곤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폐업·부채·연체 증가 등 자영업·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앞세워 1% 미만 인상만 감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건비 상향이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서로 숫자를 조정했지만, 최저임금의 역할을 '희망의 임금'으로 볼 것인지 '지불 능력의 한계선'으로 볼 것인지에 따른 시각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정 심의 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3차 수정안이 나온 만큼, 향후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 여부까지 거론되는 등 후속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joyonghu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