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잘 살아라' 후 실종…가족 112 신고에도 '허위종결'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유채연 기자 인권위 "교도소 재소자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이태원 참사 구조활동 뒤 '트라우마' 숨진 소방관 2명…희생자 인정오미란 기자 제주에도 기후정책 공론 상설기구 '기후시민회의' 설치되나제5회 제주비엔날레 개막…러·우크라 등 20개국 69개팀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