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혐의 인정하나 공격 고의성 없었다"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4 ⓒ 뉴스1 유채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동부지법국조특위개표소구속신은빈 기자 삼전 사옥 모인 환경단체 "송전탑에 지역 희생…용인 산단 철회하라"경찰,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불송치…증거 불충분관련 기사'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 송치…공무집행방해 혐의'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개표소 시위' 두 번째 신병 확보'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60대 남성 "화장실 가려던 것, 억울하다"'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한성숙 인사청문회·마이크론 실적발표…이번주(22~26일)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