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4 ⓒ 뉴스1 유채연 기자관련 키워드국조특위개표소60대경찰폭행구속송치동부지검신은빈 기자 필로폰 투약한 채 도심 운전한 5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5·18은 북한 지령 폭동" 설교한 목사…고발 두 달 만에 경찰 수사관련 기사'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개표소 시위' 두 번째 신병 확보[속보]'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개표소 시위' 두 번째 신병 확보'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60대 남성 "화장실 가려던 것, 억울하다"'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또 막힌 잠실 투표함 이송…시위 장기화에 '국조특위'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