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범죄 피해자 준하는' 고발인에 이의신청권 담겨'피해자 보호' vs '사건 적체' 교차…"고발 남용 대책 필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2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형사소송법이세현 기자 경찰직협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전체 반범죄자 취급…순환 인사 반대"안전띠·안전모·지시등 '착'…경찰,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권준언 기자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기로…8월3일 영장심사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마약류 추정 물질 소지…간이검사 불응(종합)관련 기사법사위, 국힘 신청에 '보완수사권 폐지법' 안건조정위 회부여야 법사위 장외 신경전…"들러리로 세워"vs"13회 국힘이 외면"(종합)장동혁 "李대통령,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 종식"유용원 "한동훈을 30일 필버 1순위로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들 문자 많아"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 "보완수사권은 시민 위한 안전벨트" 폐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