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집도의 항소심서 감형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7.23 ⓒ 뉴스1 강서연 기자강서연 기자 [인사] 법무부주진우 "영화 '암살자(들)',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실제로 '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