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보내지 말라하니 "민주꼴통" 답장…"실수였다" 해명도선거운동 누구나 할 수 있지만…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위법6·3 지방선거를 앞둔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 서울시장·구청장·시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6.5.22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2026지방선거선거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승구신윤하 기자 '임은정 감찰 착수' 당일 중수청 훈령 제정…중수청장에 감찰결과 보고대낮에 벌어진 흉기난동…범행 앞에서 전자발찌 '무용지물'유채연 기자 시민단체 "경찰 집중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장치 강화해야"'송파 장모 살해' 참극 못 막은 보호조치 공백…해외는 한국과 달랐다관련 기사선관위, 추석 금품 제공 단속 강화…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내 걸 가리잖아"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 자른 시의원 후보 '벌금형 집유'"내 현수막 가려"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 '싹둑'…시의원 후보 벌금형 구형鄭 "총단결" 宋 "2030" 金 "서울 승리"…與 당권주자 수도권 막판 호소(종합)러 반전정당 야블로코 창립자 "당 총선 배제는 당국 두려움 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