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보내지 말라하니 "민주꼴통" 답장…"실수였다" 해명도선거운동 누구나 할 수 있지만…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위법6·3 지방선거를 앞둔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 서울시장·구청장·시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6.5.22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2026지방선거선거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승구신윤하 기자 CJ 여성 임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한 前 직원 송치인권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개선 복지부에 권고유채연 기자 경남·전남·광주 '최대 60㎜' 전국 곳곳 비…낮 최고 34도(종합)장미란 사건서 드러난 실종수사 허점…신고 연 12만건, 인력은 줄였다관련 기사"내 현수막 가려"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 '싹둑'…시의원 후보 벌금형 구형鄭 "총단결" 宋 "2030" 金 "서울 승리"…與 당권주자 수도권 막판 호소(종합)러 반전정당 야블로코 창립자 "당 총선 배제는 당국 두려움 방증"野중진 33명도 퇴진론에 거리두기?…장동혁 '대여투쟁·개혁' 강화우여곡절 끝 1년…사퇴론 넘은 장동혁, 곧 임기 반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