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수사결과 통지서 공개"민주당이 저를 탄핵" 발언은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영등포경찰서불송치김종훈 기자 김건희 측 "목걸이 직접 전달 증거 없어"…항소이유서 제출검찰,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에 항소관련 기사이진숙, 경찰 불구속 송치에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일부 혐의는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