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수사결과 통지서 공개"민주당이 저를 탄핵" 발언은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영등포경찰서불송치김종훈 기자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상대 연구원은 기소유예'대북송금 수사' 검사, 이화영 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 고발돼관련 기사최민희 "'이진숙 뇌구조 이상' 발언, 모욕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이진숙, 경찰 불구속 송치에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일부 혐의는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