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조문 명문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결론""민주당이 저를 탄핵" 발언은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영등포경찰서강서연 기자 '갑질 의혹' 박나래 형사 고발 당해…의료법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카페 날아와 커피 훔쳐 마신 앵무새…주인 안 나타나 폐사관련 기사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경찰, 이진숙 일부 혐의만 송치…과방위 발언은 '혐의없음'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일부 혐의는 불송치이진숙, 영등포서장 '직권남용' 고발…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이진숙, 경찰 수사담당자 고발…"李대통령, 대한민국을 동물농장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