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후에야 집회 제한 통고…부적법""경찰 제한통고 집행정지 상관 없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질서 문란 행위는 안 돼"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개천절집회시위집행정지행정법원권진영 기자 공소청·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유승준,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서한샘 기자 한국투자증권, 4000억 규모 SK 주식 취득…지분율 0.9%'저평가 랠리' 하루 만에 바이오주 주춤…펩트론 9%↓[핫종목]관련 기사'암살자(들)'이 낳은 불매·시위·고발…"정치권 공세가 이념 갈등 기폭제로"'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 집행유예에 불복 상고'코로나 때 불법집회' 전광훈, 집행유예형…1심보다 형량 줄어검찰, '코로나 때 불법 집회' 전광훈 2심서 징역 4년 구형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