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후에야 집회 제한 통고…부적법""경찰 제한통고 집행정지 상관 없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질서 문란 행위는 안 돼"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개천절집회시위집행정지행정법원권진영 기자 서한샘 기자 관련 기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개천절 서울 도심 곳곳 보수단체 집회…"차이나 아웃" 반중 행진도法, 개천절 반중시위 '짱깨' 구호 금지 처분 집행정지…"폭력 허용 아냐"중국 "명동 등 반중 시위 반대…소수 정치 세력 음모 성공 못 해"'황금연휴 코앞' 제주공항 귀성·관광객 북적…노동자는 "투쟁"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