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적극적 허위 기재 증거 부족"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여름철 냉방비 치솟는데…노후 빌딩 '스마트 관리' 주목피해보상 문자·AI 악용 사칭까지…정보보호의 날 보안습관 점검관련 기사'이태원 참사 마약 테러설' 퍼트린 60대,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이태원 참사 도착시각 허위기재' 前 용산보건소장, 2심서 "깊은 사죄"'이태원 마약테러설' 60대…서울대 민간인 고문 반성 없었다 "프락치 응징"[단독] '이태원참사 마약테러설' 60대, '서울대 프락치 사건' 주동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