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적극적 허위 기재 증거 부족"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참사서울서부지법김민수 기자 고광헌 인사청문회 격돌…'방미심위 정상화' vs '이념 편향'삼성전자, '갤럭시 북6' 출시…AI PC 시장 공략 강화관련 기사'이태원 참사는 마약 테러' 주장 60대, 혐의 부인…"의견 표명일 뿐"'이태원참사' 前 용산보건소장 1심 집유…유가족 "당연한 결과"(종합)[속보]'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허위 기재' 前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유'핼러윈 보고서 삭제 지시' 前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6개월 선고'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2심…"해산 권한 없어" vs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