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회원 자격 소멸 절차 없어…70세 이상 사고 발생 비율도 미미구매 원천 차단 않아도 안전사고 예방 가능해장맛비가 주춤한 25일 대구 수성구 팔현파크골프장을 찾은 동호인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6.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나이 차별신윤하 기자 이태원 청문회 첫날 경찰 서로 '책임 떠넘기기'…유가족 눈물·성토(종합)'이태원참사' 김광호, 청문회서 진술 거부…"내 권리"관련 기사"올해의 여성은 탄핵 광장에 선 여러분"…여성의날 앞두고 '보랏빛 물결'"나이와 무관하게 존중받는 사회" 인권위, 노인인권 책자 발간"70세 넘으면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불가"…인권위, 시정 권고'4월·5월생 성과급 다른 건 차별'…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회사"문화관광해설사는 71세까지만"…전북 고창, 인권위 권고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