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압수수색' 증거 배제 결정…무죄 판결 결정적 단서나머지 '공소권 남용·CCTV 증거 능력 없음' 주장 모두 '기각'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관련 키워드윤소하협박소포서울대진연임원무죄정윤미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관련 기사"檢, 증거도 없이 항소까지"…'1심 무죄' 의원실 협박범 유감 표명'윤소하 협박소포' 서울대진연 임원,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속보] '윤소하 협박소포' 서울대진연 임원, 1심 무죄…재판 5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