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서울대진연 임원 '무죄'…"檢 증거 위법 수집"(종합)
'위치정보 압수수색' 증거 배제 결정…무죄 판결 결정적 단서
나머지 '공소권 남용·CCTV 증거 능력 없음' 주장 모두 '기각'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