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협박 혐의 유 모 씨 무죄…기소된 지 5년만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관련 키워드윤소하협박택배서울대진연간부1심정윤미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민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 사법 불신 개선"자문위 일부 사퇴에 여권 내홍까지…檢개혁추진단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