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서부지법문다혜문재인김민수 기자 원안위, 새울 1호기 재가동 허용…정기검사 86개 항목 확인에스텍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공모 예정 230만주관련 기사'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잘못 인정…깊이 반성"'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오늘 2심 첫 재판…1심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이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