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서부지법 난동중앙지법체포적부심김예원 기자 김선호 국방대행, 카메룬 국방장관과 회담…국방협력 협정 체결백령도·연평도서 K-9 자주포 불 뿜어…올해 첫 해상사격훈련관련 기사'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6명 "관할 법원 옮겨야" 신청…모두 기각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발령…"친윤 코드 인사" 논란 이어져[기자의 눈] '계엄 연루 의혹'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할 일"최악 내란공범 의원은 윤상현"…참여연대 온라인 투표 결과기동대만 못 받는 '경찰 바디캠'…웃픈 '내돈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