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치 재판 특성상 신원확인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일부 정보 누락돼도 감치대상자 확인서 등 통해 입소토록 개선"'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김용현이하상대법원법원감치법무부이장호 기자 구자현 총장대행, 동부 스마트워크센터 방문…시범운영 앞두고 현장점검일손 부족한 농촌…사회봉사 대상자 10만명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