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이유로 접근해 1억2000만원 훔친 혐의 도주 4시간 만에 잡혔지만, 회수된 돈은 6000만원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23.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