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정지해야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이 끝난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혜화경찰서 경찰관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만 표시해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공동취재) 2022.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교차로우회전일시정지교차로우회전우회전우회전일시정지경찰청개정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남해인 기자 국회 재경위, 대미투자 정부보고 청취…국힘 "졸속 진행 안돼"혁신당 "농지 투기는 엄단하되 자진 정리 기회 먼저 줘야"(종합)관련 기사목포서 승용차 충돌 뒤 차량 5대 연쇄 추돌…1명 경상경찰, 휴가철 음주 운전 특별단속…상습 음주·약물 운전 차량도 압수빗길 교통사고 7월 최다…퇴근길 사고 가장 많아사업용자동차 사고 5년 새 16% ↑…경찰, 버스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전방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