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신당역살인사건관련 기사직장인 5명 중 1명, 성범죄 신고해도 '불이익' 우려'신당역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손배소 2심 일부 승소法,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구상금 1억 9000만원 배상하라" 판결17㎞ 따라와 불법촬영해도 "스토킹 적용 안돼요"…피해자 울리는 법적용대구 스토킹 살인, '보복살인' 가능성…"혐의 변경 적용 사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