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5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 발표주의·위기·심각 나눠 대응…심각단계에선 반드시 영장 신청서울경찰청./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이기림 기자 [국감초점] 野, 기노위 국감서 '이재용·최태원' 증인 요구…與 "송구"한병도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헌법 전문 수록 위해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