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판기·액상 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출입자 나이 확인 의무…위반 땐 형사처벌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전자담배이비슬 기자 한병도·정점식 여야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행안위 국감, '개문발차' 중수청부터 대통령 SNS·정부 해킹 질타(종합)관련 기사JTI코리아, 청량감 살린 플룸 전용 스틱 '에보 슬레이트' 출시"중국인들 대변보고 담배까지 뻐끔"…수난의 경복궁, 보수비 1억 넘었다광양시, 초등학생 대상 '도전 금연골든벨' 개최…"예방교육 중요""30초 만에 흡연 욕구 완화"…국내 첫 뿌리는 금연보조제 나온다"술·담배 사줄게, 속옷 줄래?"…청소년 대리구매 계정 56개 수사 의뢰